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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복성고, 기숙사 화재차량 진입불가…‘화재시 학생들 피해우려’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11-29 09:18 KRD7
#순천시 #순천복성고등학교 #전라만도교육청 #장만채
NSP통신-위) 다목적건물 3층 체육관 건물이 도로면으로 돌출돼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가 없다. 아래) 26실 10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성고 기숙사 전경. (조용호 기자)
위) 다목적건물 3층 체육관 건물이 도로면으로 돌출돼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가 없다. 아래) 26실 10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성고 기숙사 전경. (조용호 기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복성고등학교 기숙사 진·출입로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될 경우 도로 윗부분 건축물로 인해 소방차량이 진입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성고 뒤편(복성리 답429 외5필지)에 기숙사를 준공,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기숙사 진입로 옆 건축물(1층 주차장, 2층 급식실 3층 체육관) 3층이 도로방향으로 돌출돼, 도로와 돌출 건물의 높이가 약 3.6m정로로 소방(사다리차량 높이 4m)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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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시설과 과장은 “현행법상 연면적 3000㎡이상일 경우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서 “복성고 기숙사는 지하 1층(기계실) 지상3층(연면적 1619㎡)건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에 소방시설을 하지도 않았으며,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옥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 옥외 소화전 시설 또한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란 여론이다.

또한 현행법으로 소방도로 확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배움의 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기본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복성고 관계자는 “학교시설물관리 등은 전남도교육청의 소관업무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사용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교육청 시설감리 관계자는 “순천소방서에서 소방시설과 소방차량 진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후 준공검사를 필 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소방차량 진입 불가에 대해 순천소방서에 책임을 전가 했다.

이에 대해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현장(복성고)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 확인서를 보내 줬다”며 “소방도로(법적 용어 아님)는 준공검사 점검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참고할 사항이라 ”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준인 4m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고가사다리차의 회전반경, 작업공간을 감인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숙사 진입도로는 폭이 3.5m가량이며, 높이는 돌출 건물로 인해 약 3.6m이면서 급커브 도로로 소방차량 진입 불가한 도로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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