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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1-16 14: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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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455건 6100만 원 부과

NSP통신-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455건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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