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윤희 경기 안성시의원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현행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절차에서 연대서명을 받아야 하는 청구권자 수가 많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서명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직접 서명까지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았다.
이번 황윤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70분의 1에 해당하는 2340명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을 1638명만 받으면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24년 기준 안성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는 16만 3733명이다.
황윤희 의원은 “지난 9월 안성시의회 주최로 열린 ‘협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안성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를 확인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발의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주민조례가 안성시의회로 청구된 것은 두 차례이나 1건은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각하됐고, 또 한 건은 청구권자 수는 충족했으나 상위법과 충돌해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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