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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편파허위보도 A언론사 언중제소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10-28 18:38 KRX7
#김포시 #김포시청 #김병수시장 #파파스윌달꿈카페 #발달장애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관련 보도에 ‘편파적이고 악의적’ 반발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시청 지하 카페 운영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A언론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A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소할 예정이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강력히 대응하게 된 이유는 A언론사가 지난 16일과 18일 보도한 ‘파파스윌 달꿈카페’ 관련 기사 때문이다. 시는 이 기사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왜곡하고 시와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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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마치 시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표현했다”며 “특히 직원 후생 공간을 수년간 이용해 온 파파스윌의 사용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시의 도덕적 결함인 것처럼 규정하고,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직자 전체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파파스윌 달꿈카페’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했으며 허가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그러나 A언론사는 기사에서 ‘커피값 500원’을 언급하며 시청 공직자들의 그릇이 작다는 발언으로 비하하고 ‘계약연장불허’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시가 특정 단체의 권리를 빼앗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시는 반박했다.

또한 A언론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에서 인지한 부정수급 적발과 이에 대한 합법적 조치가 사회보장급여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과 의무임에도, 이를 보복성 행위로 간주하며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준’이라고 왜곡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의 당연한 행정업무를 두고 선출직인 시장의 유착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시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적용되는 혐의를 모두 담아 고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허위보도는 시정 운영에 큰 지장을 준다”며 “해당 보도는 편파적 내용에 짜맞추기식 보도로 마치 시가 단체를 대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한 보복을 이어간 것처럼 정당한 행정절차를 왜곡했다. 이는 시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엄정한 대응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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