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24일 오전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노관규 시장의 답변 거부로 정회를 거듭하고 방청객 전원 퇴장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정질의가 오후로 넘어가 속개되면서 본회의가 겨우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다.
우선 이 의원은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은 안전업무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자'에게 우대조항을 적용해, 채용인원 전원을 국장·과장·팀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간제 근로자 선발과정에서 외부위원 위촉규정, 휴일/야간수당 할증규정을 어기는 등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란 점에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용인원 전원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임을 감안,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수당 합계액을 200만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고액의 연금과 함께 급여,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는 다수의 시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자기 식구 감싸기 행정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특히 과다 지급된 수당환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24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전용에 관해서는 본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실제는 7억원을 지출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타부서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9조 제2항(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용 예산 중 컨텐츠운영과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행사 운영비 예산 10억중 4억4000만원을 전용하고 잔액이 5억6000만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 집행부는 의회승인 과정을 무시하고 예산 초과지출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전용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라남도 감사에서 예산전용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의 인식이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탓인지 의회승인과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전용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과 관련, 공모취지를 벗어나고 사업대상지 변경과 주먹구구식 예산집행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에 걸친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 숲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 쪼개기, 분산 집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중앙 정부 예산에 대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과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영란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 시정질의 관련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을 통한 주민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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