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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의 의심 건을 상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상시 정밀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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