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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무단 점유자 손해배상 청구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6-11 17:11 KRX7
#광명시 #박승원 #구름산지구 #무단점유 #손해배상

정상적 사업추진 위해 무단 점유자 이주 위한 행정행위 동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무단 점유자의 이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주가 완료돼야 지장물 철거가 선행되고 이후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주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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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현재 일부 거주민 등의 무단 점유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영업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방해하는 등 영업행위를 지속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주를 완료한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하며 설득해 이주율을 높이고 있다.

무단 점유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점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즉시 퇴거를 추진하고 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퇴거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거주 세대 1660명 중 1436명이 이주를 완료해 이주율은 86.5%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96동의 88.1%에 달하는 613동을 공가 처리했으며 석면 조사는 52%가 완료됐고 석면 철거 47.5%, 건축물 철거 25%를 진행했다.

시는 공가 처리 후 철거, 성토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장물이 없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 재정의 14% 수준인 1500여억 원을 투입, 연내 집단체비지를 매각하며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된 집단체비지에는 매수자가 4~5년 내 공동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23만 평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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