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전남=)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 달 유관기관· 치안파트너(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과 합동해 전 경찰관서 동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계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3일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07:50~08:50)에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사거리 등 23개소에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정지선(꼬리물기)·신호위반 등 주요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교통외근, 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를 집중배치해 대면단속과 기계적 단속(캠코더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및 우회전 교차로 통과시 일단정지 및 서행,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