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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광암마을, 유원지 추진 ‘우승희 군수와 동문’ 등 시끌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4-18 10:39 KRX2
#영암군 #광암마을

“마을 연접 협소한 부지만 변경은 특혜...생활피해 불 보듯” 다수 부정 ‘귀추’
학계리 석불입상, 지석묘, 현종식 가옥 등 문화자원 눈길...인근 ‘하천 아냐’ 궁색

NSP통신-토담골랜드 물놀이 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토담골랜드 물놀이 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영암군 등이 진행하고 있는 광암마을 물놀이 시설 토담골랜드의 유원지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약 1만 평방미터로 ‘특정 협소한 면적만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발 이유의 핵심이다.

또 연접 형성된 가옥들이 유원지 변경으로,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될 경우 토지이용율을 향상될 경우 주변 생활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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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 과정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변경 시설측 인사와 동문 관계란 주장이 등장하면서, 주민 갈등과 특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영암군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물놀이 시설 토담골랜드측이 부지를 계획관리지역 유원지로 바꾸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해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유원시설업 등록으로 토지이용율 향상시 주변 주민 생활피해 우려

NSP통신-영암군 학계리 광암마을 문화재 석불입상과 지석군묘 (사진 = 윤시현 기자)
영암군 학계리 광암마을 문화재 석불입상과 지석군묘 (사진 = 윤시현 기자)

현재는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약 반 반씩 형성됐다.

영암군은 유원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제안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주민 설명회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변경 추진측은 계획 배경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의식 변화를 통한 여행이 지속적 증가”와 “수영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학계리 석불입상, 학계리 지석묘, 현종식 가옥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꼽았다.

또 “사계절 운영되고 체류 기능을 강화하는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 새로운 휴양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밝혔다.

세부 변경 내용은 미끄럼틀로 구성된 유희시설, 특수시설, 숙박시설과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휴양시설, 관리시설, 수영장 운동시설, 상가음식점 전망대 등 편의시설로 꾸미겠다는 그림이 골자다.

하천 아니라더니...국유지 하천 부지 재차 확인

NSP통신-학계리 403번지 하천 일대 무단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학계리 403번지 하천 일대 무단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이에 반발 광암마을 한 주민은 영암군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 창구를 통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토담골랜드 안주인과 군수님이 동문이므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영암군은 동문과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관련 법 및 규칙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공개 답변했다.

영암소재 한 신문도 지난 3일 ‘영암군수 동문 특혜 의혹’...개발 강행되나’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원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등록을 통해 기존 수영장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을 골자로 한다”고 전해며, 특히 “...제안자가 우승희 영암군수와 동문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성 제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광암마을 주민은 “실제 토담골랜드측이 영암군수와 자주 왕래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라며 “또 제안자측에서 ‘반대해도 변경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발언에 비춰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고 마을 분위기를 설명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유원지 변경 향후 절차와 관련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 협의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기관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어 영암군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기관협의,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자는 부정적인 주민의견 등 민원사항이 많아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둬 귀추가 주목된다.

변경을 신청한 주민측과 우승희 영암군수와 가까운 사이란 시비와 관련, 비서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직접 답변은 피했다.

한편 본보 지난 15일자 ‘영암군, 광암마을 산림 하천 거대 훼손 장기 방치 ‘속내’ 관심’ 제하 기사 등 보도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가 ‘훼손지역은 하천부지가 아니다’고 엉뚱하게 해명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수차례 추가 확인결과 대법원 등기소와 국토교통부 토지 이음에 따르면, 훼손된 학계리 403번지는 국유지로 지목은 하천, 지역은 농림지 등으로 명확히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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