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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 원활한 체육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기여코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30% 감면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신설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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