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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19일 ‘2024년도 산림분야 중대재해 예방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등록업, 강릉시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벌목작업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분야 발주공사 관련자 및 직영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 무재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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