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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대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3-14 15: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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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NSP통신-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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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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