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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3-04 16:54 KRX7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무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청가능

NSP통신-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진 = 영주시)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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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며,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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