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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지역주택 아파트 불법·위법성 여부 본격 확인 착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30 15:41 KRX2
#광주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최근 2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장에 공동주택 공급관련 자료 등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북구, “공문 통해 요청한 각종 자료 면밀히 검토해 불·위법성 여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

NSP통신-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과 예비입주자대책회가 개최한 간담회 장 길가에 부착된 플래카드. (사진 = 김용재 기자)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과 예비입주자대책회가 개최한 간담회 장 길가에 부착된 플래카드. (사진 = 김용재 기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신용동 힐스테이트 더 리버(이하 신용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거액 추가 분담금(이하 추분) 논란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공급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불법·위법성 여부 확인에 나서 주목된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 날 신용힐 지역주택 조합장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 관련 자료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구는 공문에서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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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이어 “귀 조합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1647세대 중 조합원에게 공급예정인 1408세대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승인일 2023년 8월8일)시 공급물량인 206세대에 미포함된 33세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2월2일까지 조합원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미포함된 33세대에 대한 공급 계약현황,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 등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북구는 지난 25일에도 이 아파트 조합장 앞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구는 이 공문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비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 ▲추가분담금 발생내역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변경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추분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요청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북부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 12월 1차 모집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H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에 19개동(지하 2층, 지상 29층) 1647세대(조합원 1441세대·일반분양 206세대) 신축공사에 들어갔으며, 사업 계획 10년 여 만인 오는 3월26일 입주를 앞두고 8000여 만원의 추가 분담금 여부를 놓고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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