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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계기로 인사 행정의 공정·투명성 강화에 팔을 더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 공문을 17일 일선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 인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 △ 인사 발표 전 사전 정보 요구 금지 △ 인사 관련 사항 누설 금지 △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안내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전남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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