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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청년 연령의 범위를 상향하고 청년정책협의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청년정책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했으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다수의 지자체가 청년의 연령을 상향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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