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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kW이하 소형태양광 보조금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5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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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그간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급제도(FIT) 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제도(RPS)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서울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50kW 이하인 서울시 소재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으로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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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씩 지원된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1년간 발전실적을 모아 그 다음해에 일괄 지급되며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발전소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3백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경우 9월 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2013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 30일 까지 발전이 시작된 상태여야하며, 신청 누적 용량이 10MW가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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