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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몰 화재 피해 소상공인 재정지원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6-28 18:32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1개월분 긴급생계비로 총 1700만원 긴급 지급, 향후 적정성 심사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급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지난 14일 발생한 청년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복구와 영업 재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화재 발생 즉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속초 청년몰 화재 피해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해 화재 수습에 대한 대책회의 및 관계기관과의 현장점검, 피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화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26일 1개월분 긴급생계비로 총 1700만원을 긴급 지급했으며 향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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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책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화재발생 다음날 임시 사무실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요청한 컨테이너 1동을 청년몰 주차장에 설치해 수습대책회의, 임시 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자금 대출 시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속초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청년몰 피해 상인들에 한해 두 배로 확대해 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점포별 대출금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며 26일부터 NH농협 속초시지부를 통해 즉시 신청 가능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점포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 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까지 정상 영업 중인 점포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던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 협약을 재해로 인해 임시 휴업 중인 점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해 이 또한 6월 26일부터 실행했다.

업체당 특례보증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피해 소상공인은 시 추천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몰 화재 피해 상인들의 점포 마련을 위해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시키고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개선비로 점포당 3백만원까지 현장심사 없이 지원하며 올해 사업은 마감돼 내년 초 지원하게 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합동으로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및 지원사업,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해 청년들의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병선 시장은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이 우리 시에서 발생해 코로나까지도 이겨내고 재기를 꿈꾸던 청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몰 상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피해를 입게 된 청년몰은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철거 등이 추진될 것이며 청년상인들이 요구하는 재건축 후 재입점 약속, 대체 공유재산 요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된 점과 시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6년 전통시장 2층 청년몰 등 두 번의 청년몰 사업을 시도했던 점을 들어 청년몰을 재조성 하거나 유사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년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5% 이자지원, 특례보증 5000만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담보무보증 직접대출에 대한 5% 이자지원 등을 확정 짓고 그 외 시설비 지원, 관내 프리마켓 참여 지원 등을 구체화했으며 추가적인 지원책과 시가 가입한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한 입점 상인들의 보상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하는 등 청년상인들이 조속히 영업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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