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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9일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특정T/G(고정단속)와 서울시 전역(이동단속)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 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고 시민 준법의식 함양·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료 활용(2023. 4월말 기준)해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000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 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 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 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 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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