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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미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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