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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숙박영업 합동 집중 지도·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6-13 18:2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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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예방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과 실시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6월과 7월 2달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중심으로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숙박업 신고 여부 및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기준 여부, 관련 법령(소방, 전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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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7개소에 불법 숙박영업 행위 신고 안내 및 근절 협조 요청과 함께 속초해수욕장 주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도·단속 적발 시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올해 들어 시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통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고발 4건, 행정지도 27건을 조치했다.

이병선 시장은 “주말 속초시를 찾는 방문객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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