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청와대 근무 당시 공익제보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NSP통신은 본지에 보내온 김태우 구청장의 입장문 전문을 공개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일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 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습니다.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까.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 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 좌파 이념적 판결을 강행했습니다.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 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 등으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는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는 7월이면 떠나는 이번 판결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뭐가 그리 급해 자신들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이렇게 5월에 선고하려 했을까요.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역사의 법정에서 저, 김태우는 국민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로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되어 12년 만에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의한 ‘국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권력자의 편이 아닌,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국민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당파적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1년도 채 되지 않아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계획을 확정 짓고,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화곡도 마곡된다!’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의 마무리도 해야 합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강서를 친환경 한강 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용검찰과 어용 법원에 의한 정치적 재판으로 이런 강서구민의 오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습니다.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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