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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5-16 13:12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돼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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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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