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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9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6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90억 2962만 원이 증액된 1조 2023억 5833만 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2억 3611만 원 증가한 1조 97억 9213만 원, 특별회계는 162억 649만 원 감소한 1925억 6619만 원이다.
시의회는 또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경과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며 “광양시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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