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경도를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지난달 30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고시했다.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전남도와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해양관광단지 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과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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