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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099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25% 하락했는데, 변동률 하락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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