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또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 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월 30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해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건(4월 기준)에 달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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