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