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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전방위적 산림재해 예방 조례 제정돼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3-13 13:36 KRD8
#염종현의장 #부서내부 #업무보고시 #산림재해예방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 자체 예찰 예산 부족 지적 및 사유림 보존 대책방안 마련 강조

NSP통신-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NSP통신 DB)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부서 내부 업무보고시에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道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과 관련해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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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해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산림의 72.7%(37만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만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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