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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비 현실화 산정기준 마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2-28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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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세웠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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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6000만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순신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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