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전문건설업 어려움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2-21 17:27 KRD7
#수원시건설업 #수원시건설경기 #건설경기활성화
NSP통신-21일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여섯번째)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21일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여섯번째)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G03-8236672469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3억5000만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 2024년 1월부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