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2-17 08:02 KRD7
#수원시융자지원 #수원시위생업소 #소상공인지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전개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G03-8236672469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