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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2-06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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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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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등 교원 정원이 27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개교인데, 이중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전체 48.9%를 차지한다. 결국 전남처럼 중등 교원 279명을 감축하면 321개교의 86.9%의 학교에서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하며, 결과적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도 교원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교원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으로 소학교의 폐교 및 이로 인한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용 의원은“지역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승남·김용민·김정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신정훈·안민석·이동주·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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