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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