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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1-13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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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대리 지급도 늘어

NSP통신-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리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일명‘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강서구 일대 신축 빌라 위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횡행하며 국민들의 사기 전세 계약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보증금 사고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HUG의 신규 보증 발급 건수는 2018년 8만 9351세대, 2019년 15만 6095세대, 2020년 17만 9374세대, 2021년 23만 2150세대, 2022년 23만 7797세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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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을 자기 자본의 60배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 총액이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의 비율을 보증배수로 정의해 살펴보자면 공사의 보증배수는 2019년 12월 기준 45.6에서 2020년 47.4, 2021년 49.2, 지난해에 54.4로 올랐다. 공사는 2023년 말 기준 공사의 보증배수가 59.7로 한도에 거의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 총액이 법정 보증 한도를 넘어설 경우 공사가 더 이상 신규 보증 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민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HUG의 법정 보증배수를 선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HUG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 등 특수한 요인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 보증 총액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HUG의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사의 긴급한 보증총액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대안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의 조속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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