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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힘들때 힘이 되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1-06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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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고통을 분담해온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6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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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9800만원, 2021년 2억8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7900만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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