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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의회의 내년 예산 보이콧에 준예산 체제로 시민피해 최소화 주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30 18:04 KRD7
#고양특례시 #예산 보이콧 #준예산 #시민피해 #이동환

이동환 시장,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 간곡히 부탁드린다”호소

NSP통신-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고양시의회를 상대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고양시의회를 상대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내년 예산을 끝내 보이콧 처리하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준예산 체제를 구축하며 시민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시가 준예산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께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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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시장은 “현재 고양특례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예산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며 준예산 체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또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이지만 의회의 본예산 처리 실패로 이 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또 준예산에 해당 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 민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또 각종 계약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초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 조기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 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중으로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이 시장은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시는 준예산 비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고양특례시)

한편 시는 지난 27일 시의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특히 현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준예산 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 시의회의 조속한 개회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며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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