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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울릉농협·울릉수협’ 선정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2-12-22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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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특색 담아 기부자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정

NSP통신-지난 19일 울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릉농협과 울릉수협 2곳의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울릉군)
지난 19일 울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릉농협과 울릉수협 2곳의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11개 품목과 울릉농협과 울릉수협 2곳의 공급업체 제안 발표를 듣고, 지난 19일 울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으로 명이절임, 부지갱이절임, 건부지갱이, 건미역취나물, 호박조청, 마가목조청, 호박엿, 호박 젤리, 돌미역,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울릉 사랑 상품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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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울릉군의 특색을 담아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전 국민은 누구나 울릉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와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수한 울릉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울릉군 답례품선정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다양한 울릉도 특산 품목들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서 많은 기부자가 울릉군에 기부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해 주신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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