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특례시, 의회의 예산 발목잡기에 민생사업 ‘올스톱’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13 11:27 KRD7
#고양특례시 #고양시의회 #민생사업
NSP통신-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고양시의회가 내년 예산 처리를 미루며 발목잡기에 나서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장 비서실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시장과 비서실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가 제출한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에 시는 13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G03-8236672469

또 시는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 동력은 상실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신규 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게 되고 도로 보도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43억) 등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한편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