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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총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08 11:15 KRD7
#고양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이동환

이동환 시장 “시민불편 해소 위해 창의·적극행정 추진…시정혁신 지속” 약속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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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양을 위한 시정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간 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장사무소, 건설 중 건축물 사용 가능해져

NSP통신-현장사무소 규정 개선 전후 비교 (고양특례시)
현장사무소 규정 개선 전후 비교 (고양특례시)

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소는 공사관리를 위해 완료시까지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보행통로,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하기 때문에 공사부지 내 공간 확보가 어럽다.

또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려 해도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부지가 부족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외부 현장사무소는 화재, 근로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의 경로당, 주차장, 단지 내 상가 예정공간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전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를 ‘무단사용’이라고 유권 해석했고 지자체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시는 단속요청 민원을 계기로 현장소장들과 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준공 전 건물 내 현장사무소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서 공사부지 내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사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졌다.

◆멀리 돌아가던 통학노선을 짧게… 서울시와 협의로 합리적 노선 구축

올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 관할구역인 수색, 상암동 지역을 지나 통학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고양시) 마을버스의 서울시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서 고양시 마을버스가 서울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서울 통과노선으로 가지 못하고 고양시 관내 지역으로만 멀리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통학대책 민원이 급증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대한 협의 주체는 경기도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시가 서울시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는 지난 3월 덕은지구 입주학생 통학대책을 고양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검토요청하고 5월 덕은지구↔상암(수색동)↔향동고등학교 마을버스 신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진행한 1·2차 협의에서는 고양시 마을버스의 서울진입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 관내(덕은지구↔화전역↔향동고)만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영해 본 결과, 서울시(상암·수색동) 경유 노선 대비 운행거리가 8km 더 늘어났고 배차간격은 10분~20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유 버스노선 요청민원도 약 3000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마을버스 상암(수색동) 경유 운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9월 19일부터 022B번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인 서울시(상암·수색동) 구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022B번 마을버스 운행거리는 8km, 배차간격 20분이 단축돼 덕은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

NSP통신-022B 고양시 마을버스 (고양특례시)
022B 고양시 마을버스 (고양특례시)

◆규제개선 아이디어·적극행정 사례 공유… 공직사회 창의성·전문성 확대

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적극행정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정발산~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녹지축 교량설치사업, 삼송동 원도심에 입주한 대형유통기업 스타필드 고양과 지역골목상권의 상생협력사업 등이 꼽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가입 확대로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사용감소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킨 사례, 인허가 신청시 체납확인을 실시해 체납이 없는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경유하던 불편함을 개선한 사례도 선정됐다.

법 규정 때문에 제조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식품제조업체는 틈새규정을 적용해 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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