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시 소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또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재해 발생 우려 사항은 시설 이용 및 작업 중지, 예방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은 “오산시는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