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38명 명단공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1-17 17:31 KRD7
#오사시세금징수 #오산시명단공개 #오산시체납자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개단대상자는 총 238명(지방세 23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달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238명 중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총 23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02명 145억원, 법인 30개소 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400만원이다.

G03-8236672469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