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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가결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1-07 1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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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현주 시의원(왼쪽), 황성석 시의원. (김포시의회)
김현주 시의원(왼쪽), 황성석 시의원. (김포시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황성석·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으로는 제4조따라 김포시청, 김포시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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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9조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와 함께 제10조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황성석·김현주 의원은 “김포시 공공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김포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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