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0-31 08:51 KRD7
#수원시공시지가 #수원시부동산 #수원시토지가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31일 개별공시지가(2022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내 848필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결정된 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G03-8236672469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