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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766원에서 3.6%(391원) 인상된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181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만1233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구 본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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