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지난 9월 발생한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방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멸실·파손된 건축물, 차량, 선박, 기계장비를 건축·개수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침수 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일부터 차량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이번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세부감면안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의 경우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금액에 따라 5~30% 감면, 자동차세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를 50% 또는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2022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면 시기는 10월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 대상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환급업무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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