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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 생활임금 2.5% 오른 1만440원 확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0-12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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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1일 열린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 모습. (오산시)
11일 열린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 올렸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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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회는 전예슬 오산시의원,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 한정호 한국노총 오산지부 사무처장, 김주희 오산상공회의소 부장 등 경제계, 노동계, 관계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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