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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규안전보안관 필수교육 실시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2-10-06 13: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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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파수꾼 시민안전보안관으로 안전의식 생활화

NSP통신-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안전보안관 대상으로 필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의왕시)
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안전보안관 대상으로 필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의왕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신규안전보안관 1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과 건설현장 산업안전 교육 등의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안관이 되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안전정책방향과 안전무시 7대 관행, 주민신고제 등 안전문화 교육, 안전보안관 활동 방향, 안전 신고와 건설 현장 산업안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안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신규 안전보안관은 의왕시의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보안관증을 받아 2년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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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의왕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우리시의 안전 파수꾼인 안전보안관이 자부심을 갖고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찾아내 시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안관은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돼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를 공익신고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왕시는 43명의 안전보안관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박힌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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