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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 발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29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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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해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30퍼센트 할인해 주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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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은 “조례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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