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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 담은 리플릿 배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28 15:23 KRD7
#오산시세금납부 #납세자지원 #오산시세무사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시민들이 세무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리플릿에는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의 세금상담과 고충처리 등이 수록돼 있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오산시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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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위촉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에는 김태훈(중앙동, 신장동), 배판호(대원동, 남촌동), 장현보(초평동, 세마동) 세무사 등 총 3인이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담당 동의 세무사에게 전화나 e메일, 팩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도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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